2025 근로장려금 3분 완벽정리, 300만 원 받으러가자!

2025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완벽 가이드: 자격·일정·신청 방법과 체크리스트

💸 “2025 근로장려금, 지금 놓치면 5% 깎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 있어요. 기한후 신청 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자격·일정·신청법을 3분 컷으로 정리했어요.

👉 바로 일정 확인 & 신청 안내 보기           

① 자격 요건 — 소득·가구유형·재산

2025년 정기신청(2024년 귀속)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최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전세보증금·예금 등 포함, 부채 차감 없음).

가구유형 정의 요약 — 단독: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존재 / 맞벌이: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자녀장려금(같이 알아두기) — 홑벌이·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지원. 근로장려금 요건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자세히 보기

② 2025 일정 & 지급 시기

구분 신청기간 비고
정기신청(2024년 귀속) 2025.05.01(목) ~ 2025.06.02(월) 정기분 지급: 9월 말까지
기한후 신청 2025.06.03(화) ~ 2025.12.01(월) 결정액의 95% 지급(5% 감액)
반기신청(2024 하반기분) 2025.03.01(토) ~ 2025.03.17(월) 반기 제도는 근로소득만 해당
  • 정기신청분 지급: 매년 9월 말까지 순차 지급
  • 기한후 신청분 지급: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 지급: 상반기분 12월 30일 먼저 일부(산정액의 35%) → 다음해 6월 30일 정산

③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대리

  1.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앱)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
  2. ARS(자동응답)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3. 대리 신청 (평일 9~18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동의 후 대리 신청
  4. 자동신청: 기간 중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간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지급 시 자동연장)
— 문자·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로 받은 안내문의 QR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④ 감액·제한 규정 — 꼭 확인!

  • 기한후 신청: 결정액의 95%만 지급
  • 재산 1.7억 ~ 2.4억 원: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허위 신청: 환수(가산세 일 22/100,000) + 2~5년 지급 제한

⑤ 준비물 & 체크리스트

  • 본인 인증수단(공동·금융·간편 인증), 본인 명의 환급계좌
  • 세대원 정보(배우자·부양자녀 등), 주소 변동 사항
  • 소득 자료(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 재산 확인(주택·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유가증권 등)
  • 신청 전 신청자격 페이지에서 가구유형·소득·재산 요건 재확인

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기신청을 놓쳤어요. 지금 할 수 있나요?

네. 2025.06.03~12.01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하며, 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Q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소득·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Q3. 반기신청은 누가 가능한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사업·종교인 소득 있으면 정기신청).

Q4.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은 12월 30일 일부 지급 → 다음해 6월 30일 정산입니다.

핵심 요약 — 단독 2,200만/165만, 홑벌이 3,200만/285만, 맞벌이 4,400만/330만 · 재산 2.4억 미만 · 기한후는 95% 지급 · 정기분 9월 말까지 지급.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ARS 신청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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