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대변화! 대형마트·병원 이제 사용 금지!
💰 연매출 30억원 제한으로 진짜 소상공인만 혜택 받는다
⚡ 16년 만의 대개편! 전통시장 상인들 환영하는 소식 총정리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30억원 제한 완벽 가이드 | 2025년 개편 내용 총정리
🔥 핵심 변화 사항
2025년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이 화제입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대형마트와 대형병원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금지됩니다.
📊 주요 변화 내용
-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 제외 대상: 대형마트, 대형병원, 고가 사치품 매장
- 시행 시기: 전통시장법 개정 후 적용 예정
- 목적: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집중 지원
🎯 왜 30억원으로 제한했을까?
💡 정책 일관성 확보
30억원 기준은 다른 정부 정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하
- 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 동일 기준
- 정책 혼선 방지: 통일된 기준으로 시장 안정화
- 관리 효율성: 행정 부담 감소 및 운영 효율화
💬 노용석 중기부 차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
매출 기준 적용으로 고가 사치제품과 기호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도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본래 목적인 서민 생활 지원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의 문제점은?
❌ 기존 문제점
- 가맹점 매출 상한선 없음
- 대형마트에서 상품권 사용
- 대형병원 진료비 결제
- 고가 브랜드 매장 이용
- 제도 본래 취지 왜곡
✅ 개편 후 효과
- 영세 소상공인 집중 지원
- 전통시장 매출 증대
- 골목상권 활성화
- 제도 목적 명확화
- 형평성 문제 해결
📅 온누리상품권 연혁
2009년 도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목적으로 시작
2025년 개편: 16년 만에 가맹점 기준 강화로 본래 취지 회복
🏪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
🎯 주요 수혜 대상
🏛️ 전통시장
- 농수산물 판매점
- 반찬 가게
- 의류 매장
- 잡화점
🏘️ 골목상권
- 동네 마트
- 개인 식당
- 미용실
- 세탁소
💡 핵심 포인트: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상인들의 반응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 시행 계획
- 법률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 제도 정착: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 기반 구축
- 지속 관리: 부정유통 근절 및 제도 효율성 제고
- 정기 점검: 가맹점 매출 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연매출 30억 초과)
- 대형병원·의원
- 고가 사치품 매장
- 프랜차이즈 대형점
✅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
- 동네 소상공인 매장
- 연매출 30억 이하 업체
- 골목상권 영세업체
🎯 기대 효과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진정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본래 목적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들
📌 주요 체크포인트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어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대형병원은 제외됩니다.
💳 기존 상품권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혜택 요약
- 할인율: 10% 할인 혜택 지속 제공
- 사용처: 진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집중
- 효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 목적: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의 새로운 시작!
16년 만의 대개편으로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가 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세요.
※ 본 정보는 2025년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