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2026 1년 계약직 퇴직금 완벽 가이드
25.02.17 ~ 26.02.16 계약기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조건·계산법·세금 총정리
✅ 정확히 1년 계약!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합법적 권리
💵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 월급 300만원 기준 약 300만원 수령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 미지급 시 회사는 법적 처벌 대상
🔍 1년 계약직 퇴직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근로 계약서에 2025년 2월 17일부터 2026년 2월 16일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정확히 365일의 계약기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쌓은 소중한 권리이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조건 2가지만 확인하세요
조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근무
조건 2: 주간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결론: 2025.02.17 ~ 2026.02.16 계약은 정확히 1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중요: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 가이드
| 항목 | 계산 방법 | 예시 (월급 300만원)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900만원 ÷ 90일 = 100,000원 |
| 퇴직금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100,000원 × 30일 × 1년 = 3,000,000원 |
|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서 공제 후 세율 적용 | 약 50,000~150,000원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 |
| 실수령액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약 2,850,000~2,950,000원 |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월급여)
✓ 상여금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 3/12)
✓ 미사용 연차수당 (전년도 미사용분 × 3/12)
✓ 각종 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경조사비 (비정기적 지급)
✗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지급분)
✗ 육아휴직 급여
✗ 실비변상적 금품 (출장비, 교통비 등)
⚖️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평균
🔢 퇴직금 계산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재직 기간 확인하기
입사일(2025년 2월 17일)부터 퇴직일(2026년 2월 16일)까지의 정확한 일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정확히 365일이며, 계약 마지막 날인 2월 16일까지 근무했다면 실제 퇴직일은 2월 17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2단계: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산하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합산합니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며,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월 300만원씩 받았다면 총 900만원입니다.
3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하기
2단계에서 계산한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은 통상 89일~92일 사이이므로, 900만원을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4단계: 퇴직금 금액 산출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30일 × (365일 ÷ 365일) = 3,000,000원입니다. 정확히 1년 근무했으므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5단계: 퇴직소득세 확인 및 실수령액 계산하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년 근속의 경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퇴직금 300만원의 경우 약 5만원~15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어 실수령액은 약 285만원~295만원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퇴직소득세 완벽 이해하기
1년 근속 세율
1년 근속 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약 3~5% 수준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지급 기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미지급 벌금
퇴직금 미지급 시 회사는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퇴직 시 4대보험 정산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 정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다음 직장에서 새로 등록합니다. 퇴직 당월까지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됩니다. 직장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 정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자발적 퇴직(계약만료 포함)이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 후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 정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다음 직장에서 가입을 이어갑니다. 공백 기간에는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 처리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정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 지급 시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금지: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택 매수, 질병 요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포기 불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오류: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 임금체불 신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안내센터(☎ 1350)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계약직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A. 네, 정확히 365일입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2026년 2월 16일까지는 1년 계약이며, 마지막 날인 2월 16일이 휴무일이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A.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A.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또는 고객안내센터(☎ 135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A. 1년 근속의 경우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퇴직금 300만원 기준 약 5만원~15만원 정도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관련 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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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년 계약직 퇴직금 완벽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5-10-14
정확한 퇴직금 계산과 법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안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