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서울 절세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으로 세금 부담 줄이는 실전 전략
🎯 다주택자 중과 2026년 5월까지 연장 확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2억원 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혜택 활용법
🚀 2025년 양도소득세 핵심 변화
올해도 부동산 세금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어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보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 중과 배제: 2026년 5월 9일까지 기본세율(6~45%) 적용
- 주식 이월과세 신설: 증여받은 주식도 1년 이내 매각시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 과세
- 혼인 특례 확대: 결혼으로 2주택 된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 연장
보유기간 늘리기: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수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8%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시기 선택: 한 해에 여러 부동산을 매각하면 차익이 합산돼요. 양도차손이 있는 부동산과 함께 처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양도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비고 |
|---|---|---|---|
| 1,400만원 이하 | 6% | - | 최저 구간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일반 구간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중간 구간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고액 구간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고액 구간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고액 구간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고액 구간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최고 구간 |
2년 이상 보유하고 12억원 이하로 매각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고가주택도 절세 효과가 있어요.
2026년 5월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 여러 주택 중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처분하는 전략이 유효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 실전 절세 전략 4단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하고,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인합니다. 하루 차이로도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실거주 증명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기세요. 증빙자료가 있으면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 해에 여러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세요. 세무전문가 문의를 통해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절세 방법 비교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3년 이내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은 일정 요건 충족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후 5년 이내 매각하면 추가 혜택도 있어요.
2025년부터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기간이 확대됐습니다. 결혼 후 5년 이내 한 채를 처분하면 됩니다.
3년 이상 보유시 24%, 5년이면 40%,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장기 보유가 최고의 절세 전략이에요.
- 미등기 양도는 양도가액의 70%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2년 미만은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충분한 보유기간을 확보하세요
-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 이전은 부정거래로 간주되어 가산세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A.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2억원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돼요. 보유기간이 7년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6%를 적용받아 실제 과세대상은 1억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종 세금은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 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중과세 없이 기본세율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활용해 여러 주택 중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개정으로 이 특례 적용기간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두 주택 모두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A. 부동산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A.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인지대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증축이나 대수선 비용, 양도를 위한 광고비와 소송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비용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영수증과 계약서를 잘 보관하세요.
🎓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정리
2025년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 절세 전략은 이제 1년 이상 보유해야 효과가 있어요.
세법 개정안 전체 보기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각 용도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중과 배제 대상인 신축소형주택의 준공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소형 신축주택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이 특례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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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10-22
면책 조항: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 신고 시에는 세무전문가의 문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